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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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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08 18:39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소득, 연령, 후유장해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하니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천천히 합의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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