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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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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16 22:29
1.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통상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으로 정하여 집니다
이때 위자료의 산정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정하여 지며 단순 부상의 경우 큰 의미가 없습니다(보험약관상 1급상해의 경우 200만원임), 따라서 후유장해가 없을 경우로 가정한다면 향후치료비 포함1,5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2.또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시 부제소의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하시고 나면 다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상완골분쇄골절 및 요골신경손상의 정도는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것으로 예상되니 충분한 기간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치료 종결 후에도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소송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것이 합당하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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