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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 손실은 휴업손해 항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바로 가능하나 치료 종결 후 일괄 합의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청구만 가능 할 것인데
통상 2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성형 치료 종결 후 흉터에 대한 추장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 이라면 장해 상실율 만큼 상실수익액 청구 가능하니
치료 종결 후 성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추장장해 청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통상 추장장해는 보험회사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지라 소송으로 인한 청구가 일반적인 점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