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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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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위자료는 해당 사고의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이 위자료에 반영될 여지는 있으나 그 범위는 계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소송시 위자료 주장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교통사고 전단재판부의 위자료 판단은 나름 정형화 되어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회사는 민사적인 부분만 책임지면 되며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죄 할 의무 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위자료 참작에 반영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 금액이 예상되며
기재한 내용상으로 책임보험 이라면 그 한도 1억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입니다.
위자료는 약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