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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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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30 18:5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위자료는 해당 사고의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기재한 내용이 위자료에 반영될 여지는 있으나 그 범위는 계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소송시 위자료 주장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교통사고 전단재판부의 위자료 판단은 나름 정형화 되어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회사는 민사적인 부분만 책임지면 되며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죄 할 의무 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위자료 참작에 반영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 금액이 예상되며
기재한 내용상으로 책임보험 이라면 그 한도 1억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입니다.
위자료는 약1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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