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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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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1.11 01:2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에 쟁점이 없다면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본사 대표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소득 자료등은 넘겨줘도 무관하며
보험약관이 아닌 소송기준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5백만원 정도로 산출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대 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 명백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대행 및
민사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 판결)를 일괄 의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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