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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연골의 50%미만의 부분 절재 술 시행 하였다면
통상 3.5%의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높으며
간혹 환자의 신체적 고착 상태(강직등)에 따라 7%를 인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