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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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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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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16 20:37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위자료 포함)와 금전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후유장해 범위,과실등..
이 밖에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건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 있어 보이나
장해의 범위는 진단내용 만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후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에 실익은 확실히 있으니
가급적 유선 상담 후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제 소송시에도 오차범위 없는 예상판결금액 및 의뢰 후소외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등등을 속시원히 해결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내방 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전합의 시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등을 발부받아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종이조각에 불과 한 것으로 생각함이 타당하며

사고후닷컴에서 판단하는 객관적인 후유장해의 범위를 두고 보험회사에서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 금액 기준(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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