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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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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20 22:46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함과 아울러 위험성을 내포하여 자동차 운행 시 항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선행차량이 전방 같은 1차선 주행하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여 차가 미끄러지며 회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의 돌발상황 발생 시 정차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부분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질문하신분의 주장대로 2차선을 주행하다 1차선으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는 상태가 이전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비록 비접촉사고라도 선행차량의 급차선변경행위로 인한 진로방해의 과실이 클수도 있으므로 본 영상이전 영상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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