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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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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25 02:44

1.현 시점 합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합의금의 확정은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이기에 현 시점 질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기재한 진단의 내용 또한 불명확 하기에 후유장해 예측의 기본 판단도 불가합니다.


3.장해가 남는다면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향후 2년정도 인정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실익 검토함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확신하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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