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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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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25 18:36

피해차량 자차보험으로 대물 청구하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입니다.

대인사고 또한 피해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면 되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시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금 결정되니
가입한 보험약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시에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도시일용노임 단가 기준 후유장해 미 잔존시 5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대물은 별도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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