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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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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28 01:00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 이루어지며
보험약관은 피해자측 가입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80%,소송시에는 세전 100% 휴업손해 인정하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으로 인한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장해 판단은 의사의 판단으로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판단 받을 수 있으나
한시,영구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검사의 객관적 근거 및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기재된 진단은 더욱 더 주관적인 판단이 지배적이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감정결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소송 보다는 가급적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나다.

구상절차는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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