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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초과손해는 가해자부모,렌트대여자,렌트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어
판결을 받은 후 청구하면 될 것인데 청구를 당하는 측이 배상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병인 부분은 간병인 필요소견을 기간을 명시하여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발급 받으시고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후 배상책임자들의 배상능력 확인절차가 우선 순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