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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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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접촉이 되면 가해차량 책임비율을 80%정도로 봅니다.
비접촉 사고이기에 10~20%정도의 가감요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토바이측 가입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과실비율 책정 받으시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 하셔서
그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법원의 판결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