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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골절된 부위의 유합이 잘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간부 골절이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 미만의 한시장해로 평가되곤 합니다.
3년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이천만 원 미만의 배상금이 예측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