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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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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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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2.14 17:13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질의 내용 중 자주언급되는 가해자 처벌 문제는 본 사건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통상 1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하거나 흉터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99.9% 소송실익이 있음 명심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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