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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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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4 00:09


일반적으로 겸용도로라 하더라도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를 연석 등으로 구분지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자전거가 보행로를 침범한 경우는 중과실로 볼 수 있겠고
자전거 통행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통행로에서의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의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며 형사적으로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벼운 벌금 예측되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다르기에
경찰의 조사결과를 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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