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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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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채권양도통지는 내용그대로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직접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3.각각 3부작성하여 용처에 쓰시고 가. 피해자 한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특히내용증명의 경우 각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용처, 발급자 본인이 1부씩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발급자가 가지는 1부를 피해자가 원본을 후일에 입증용으로 소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