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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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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시에는 유급, 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 약관은 차액설을 취하고 있어 입원함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휴업손해가 지급 됩니다)
질문하신분과 같이 입원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업무의 특성상 손을 다쳐 업무에 종사 할수 없어 부득이 병가를 내었다면 사전에 보험 담당자와 협의하여 통원 기간 중에도 휴업손해를 인정하여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통원치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통원기간 중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다고하면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활기간 동안에도 입원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