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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3.16 19:5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

기재한 내용대로 농기계진입이 가능한 곳이고 일몰 전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위자료

위자료에 있어 고령인 경우 (통상 70대 이상)는 약간(500~1천만원)의 하향 조정 될 수 있겠으나
망인께서는 한참 일 하실나이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통상 젊은 농부로 인정 될 정도라 할 것인데
위자료(1억기준) 하향 조정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가동연한

일실소득(상실수익)의 범위인데 농촌일용 근로자의 경우 농업의 규모,건강상태,수입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며 망인께서는 사고당시 60세 9개월 남짓 한 나이를 기준으로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3년 정도에서 최장 5년까지 일실소득 인정의 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바로 4번 질문항에 이어 답변 드리면 3년 가동연한 인정시 약1억6천만원의 판결금 예상되며
앞서 설명드린 농업의 규모에 따라 상향 변동은 있을 수 있음은 참고 하세요.



[향후대안]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있음 명백하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사고내용에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없는 한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려 소위 말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업무지침임을 양해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간단한 유선 상담 후 공지사항 안내된 관련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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