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3.18 19:42

위자료 및 과실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입니다.

참고로 유가족이 연금을 수령 하였다면 일실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위자료 1억 원 정도의 청구에 호봉승급 제대로 청구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청구취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원, 피고측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사님께서
자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아 청구할 때 청구취지의 누락 및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등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교통사고 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온라인상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고 하는 사무실이 수십 곳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소송수행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어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부분과
위자료 판단에 있어 타 지방법원보다 상향된 범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재한 내용을 두고 소송 실익을 판단하기에 소득 및 과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참고 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