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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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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기에 별도로 장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으며
중상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증액하여도 됨)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송시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만 인정되기에 최종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확인 후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측 지급기준상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익을 인정하기 때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