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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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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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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4.20 03:21

소득없이 손해배상금믈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토록 권유해 드립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중복 인정은 물론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한시장해일때 3배~4배 영구장해일때 10배이상 차이가 발생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기업형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원활하지 않을때 소송을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고 하시고

참고로 압박골절 압박율도 후유장해 판단에 중요한 부분인 점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다면 
본 사건을 아무리 합의를 잘 했다고 할 지라도 소송기준 대비 2배 정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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