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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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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04 20:16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 발생된 경우 시설관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 처리되고 있으며, 그 처리내용은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처리 내용과 동일합니다.

청룡열차를 타다 급경사에서 척추골절이 발생하였고 시설관리업체에서 설치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인의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참작된다고 할지라도 10~20% 범위 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초로 판단한다면, 적정합의금은 한시장해 4년 기준으로 3,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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