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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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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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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04 20: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않아도 구속될 사안이 아니기에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배상청구는 아직 장해에 대한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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