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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유아, 노인, 학생 무직자등 실질적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성인인경우 언제든지 노동에 종사 할 수 있으므로 통상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제기를 하여 이문제를 다툴수 있겠으나 소송실익과 관련하여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다 보여짐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치료종결 후 보험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200~300만원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