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16 18:49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추가과실은 10%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현재까지 발생치료비용의 과실상계 검토 되어야 하며
영유아 수준의 상태라면 80% 전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예상되며
기왕장해는 노동능력상실율에 감산요소가 됩니다.

사고발생 시점으로 보아 보험회사 제시금액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진행 하더라도 
아무리 잘 이루어진 소외합의보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보다 최소 20%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 예상되니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만약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피해 당사자 직접 합의시에는 기본 30% 이상의
차액 발생됨 자명한 사안이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내방시에는 공지사항 안내된 자료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