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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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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23 18:25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소득 무과실 기준 80%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100% 입원기간 중 인정하게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현실소득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측이 손실을 볼 때에는
경력별,업종별,규모별등으로 나눈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되니
소송이 훨씬 유리함은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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