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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5.24 18:40

부상부위 영구장해가 객관적으로 예상 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라며
그 길만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 하시고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전 없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개받은 사무장이란 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분께 부탁해도 되겠으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이 맞는지는 검증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과실 80%는 너무 많이 책정된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두루 참고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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