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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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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27 19:06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를 안 날이라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청구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최종치료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대법원의 위자료정례화 기준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므로 년봉과 큰 관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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