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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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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02 00:5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하다면 지급의 기준은 보험약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소송시에도 약관기준 적용)

가정간호비지급을 퇴원전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근거조항을 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손해배상기준이 아닌 약관상 기준이기에 약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이상
보험회사에서는 이유없이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또한 약관설명 고지의무를 다 하였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반대 급부의 주장을 통하여 입증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명확하게 보험회사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이상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그 입증책임이
있는 원,피고측의 입증 방법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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