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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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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02 21: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우선 정밀검사(MRI, CT)를 통하여 전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결과 외상성 추간판파열,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이 확인되면 외상기여도에 따라 500~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보험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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