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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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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21 19:26


형사합의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임을 명시하시고 50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지불을 하여야 하겠으며(간병비포함) 약 6개월 후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후에 장해가 인정된다면 책임보험의 장해보상 청구를 하시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이 또한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직계가족 중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셔도 되겠으나
이때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공제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금이기에 약관에 근거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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