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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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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22 23:17

1.본 사안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2"에 의하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의 면책규정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피보험차량과 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여 출근차량을 운전자가 지입하여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운행 중이 었다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산재는 유한보상인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의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그러나 자손처리의 경우 잘못 적용한 경우로서 부상자의 지위가 회사의 임원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때만 자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종사원(피용자)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대인처리 받는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4.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대인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인2의 경우 우선 산재신청하여 처리 받으시고 산재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치료비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요양신청 거부되면 전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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