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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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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24 13:41

손해배상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 인정 시점은 사고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밖에 재반사항등을 등을 토대로 개연성등을 따져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개연성 여부를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닐듯 합니다.

후유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라면 기재해 주신 상대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 원만히 진행 될 가능성
매우 적은 보험회사라 보여지니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신체적 후유장해 고착시점에
바로 소송을 통한 판단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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