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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에 대하여
1.보험설계사는 경력별 준전문가 소득 적용함이 일반적이며 현재 소득은 근로소득 이라기 보다는
즉 고정정 월급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2.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뒷받침 되고 (간병인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와 기간명시)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 소송시 일정기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달 전후.
3.인정해 주는 판사님도 있을 수 있고 위자료 참작사유로 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
4.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 환자의 최종 고착 상태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혹 변호사를 통하여 일정기간 한시장해 인정하여 소외합의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에서 그 제안을
수용 할때만 해당이 됩니다.(법원 신체감정시 인대의 일부를 절제하지 않는 한 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5.정신과적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합의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