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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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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7.20 19:11

버스승객 치료비와 관련하여 차량은 문명의 이기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는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차량운행에 있어 엄격하게 차량운행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하여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과실책임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만 물을 수 있어 자신의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에 대상에는 해당하나 그렇다고 차량 탑승객의 치료비를 물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를 버스공제에서 주장한다면 법률적 무지에서 오는 주장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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