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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7.29 03:05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수임의 범위(지역)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한민국 전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어 소송 제기시 관할(법원관할)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40% 정도가 서울,경기 사건이고 나머지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어려운 법률적 용어로 평가설,차액설이란 법리를 통하여 인정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 입원시 직장으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원기간 전 기간동안은
소송시 휴업손해를 이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회사도 일을 안 시키고 급여를 준 손실을 봤다는 뜻이지요.

단 소득의 인정에 있어 직업군인 이라면 부정기적인 수당(생명수당등)이 아니라면 세금공제전 소득 100% 인정됩니다.


3.변호사 선임시기.


이 부분은 기존 답글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듯 합니다.
요약하면 형사적인 문제부터 도움 받으시려면 사건 초기부터
민사합의만 도움 받으시려면 충분한 치료 후 위임 하셔도 무관합니다.


4.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청구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개별적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시에는 저희들이 진행)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는데 통상 정형외과적으로
핀 제거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라면 핀 제거 후 신체감정 받는것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 방식입니다.
이유는 신경손상의 경우 MRI,CT촬영을 해야 하는데 금속이 삽입된 상태에서 촬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신경손상이 의심되니 설명드린 부분에 해당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부분 정리하자면 개인보험(상해,질병,단체보험등)은 저희 법인 개인보험 담당 실무팀을 통한
장해진단 발급 후 청구를 가해 보험회사인 공제조합 상대는 법원 소장 접수 후 법원신체감정을 실시하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 하시는듯 한데 기존에 질문한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이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 또는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
게시판을 통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더 꼼꼼히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관심가져 주시면
왠만한 전문가는 뺨치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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