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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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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01 23:07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아버님의 상실수익액은 인정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장례비 판단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10% 정도의 과실책정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임 참고 하시고

종합하건데  본 사건 특별한 지병 없으시고 신체적 장해 없으셨다면
소송시 9천5백만원 전후의 소송결과 예상되니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 됨을 가정하고 드린 답변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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