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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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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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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23 00:38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상태가 절단,실명,개호확정의 상태등이 될 경우입니다.

관절부위 손상을 당하셨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
변호사 선임 실익 확연히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현 시점 합의(조기합의)를 한다며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합의 성사 가능성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일때를 가정하고 드린 설명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 또한 보험회사 민사합의 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 해야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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