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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단서조항을 상대방이 수용 한다면 얼마든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 필요함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과실,후유장해,소득,연령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현 상실율 100%일때 1억원의 위자료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사안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사 내용의 연속적인 질의 내용은 답변이 불가 할 수 있음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