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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24 23:34

일을 한 계월수를 전체 금액에서 나누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파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 가정 한다면
적어도 월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후유장해만 2년 18% 상실율로 나오고 20% 과실 가정 한다면
약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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