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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1.22 19:39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미지급 급여 향후치료비 정도로 사료되며
위자료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 청구는 위자료 정도로 사료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여부(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병원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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