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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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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1.25 02: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신체장해율, 향후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려면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므로 현재 배상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1인 병실이 필요하다라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병실 비용과의 차액을 본인 부담하여야만 합니다(병원에서 잘못 안내를 한듯하니 재확인 하세요).



민사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전액 청구하면 되며 일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2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간병비 영수증과 관련
소견서로 청구가 가능하나 이 또한 보험사에서는 일부만 지급하려 할 것이기에 법적대응을 통하여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더군다나 상대가 일반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만 법적인 모든 권리를 보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치료 잘 되시어 좋은 경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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