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11.25 03:44


부상급수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한도금이 정해지고 나머지 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기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150만 원 정도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11대 중과실 사고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150~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여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