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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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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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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12.01 19: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대물손해는 수리비등의 청구 가능하니 대물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시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전후의 합의금 원활하다 사료되며
대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여부 의사로부터 조언받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후유장해 잔존 한단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세부 설명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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