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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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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2.07 21:42

단순 과실비율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양차량 주행 중 이었다면 무과실 판단 나오기는 어려워 보임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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