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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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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2.12 23:42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장해기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후유장해 확정이 불 확실한 시점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로 장해판단하며
29% 3년 한시장해 부상부위 각각 잔존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8500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참고로 어깨쪽 후유장해는 배제하고 판단)


이와같이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 동일한 장해의 범위라 하더라도 약관기준 본 사건의 경우
약 2배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니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임을 명심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두고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최적의 대안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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