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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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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2.14 19:31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만 쟁점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까지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종결 후 (향후 6개월 경과시점)후유장해 잔존여부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를(보험약관으로)

후유장해 잔존 하거나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검토 했을때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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