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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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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2.16 18:26

사고후닷컴에서는 수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소외합의 성사가 되더라도
후유장해 진단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합의하는 방식의 소송전 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전 합의를 함에 있어 후유장해 진단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역으로 장해진단이 있으면 그 진단의 범위만큼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 한다는 것인지... (참나).
그 밖의 내용은 홈페이지 곳곳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소송시 5년 한시장해 확정 된다면 약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영구장해라면 두배 이상의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액이 됩니다.

현재 5년 한시적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평가라면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는 손해사정인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범위라 사료됩니다.

만약 5년 이상의 한시장해라는 의사 선생님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합의금 청구가
바람직 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신중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 사건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받아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한다면 장해기간 이후의 손해는
추가로 배상 한다라는 단서조항 명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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